검시관, 최종결론…부모들 누명 벗어
“아자리아의 사인은 야생 딩고 공격에 의한 사고사다. 시간이 아이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없애진 못하겠지만…아이의 부모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11일 호주 검시관의 최종 결론으로, 32년 전 숲에서 생후 9주 딸 아자리아를 잃은 부모는 ‘자식 살인’ 누명을 깨끗하게 벗었다. 무죄판결 이후에도 ‘미상’으로 남아있던 딸의 사망원인이 ‘들개 딩고의 공격’으로 정확하게 바뀐 것이다. 호주 역사상 가장 긴 법정 투쟁도 마침표를 찍었다.
1980년 8월17일 호주 경찰에 충격적인 신고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중부 울룰루에서 캠핑 중이던 마이클과 린디 챔벌린 부부가 “딩고가 딸을 물어갔다”고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딩고가 아기를 물어간 사례가 없다며 부부를 체포했다. 결국 엄마는 1982년 살인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아빠는 살인을 도운 혐의가 인정됐다. 비정한 부모의 엽기 살인극으로 끝날 뻔한 이야기는 1986년 울룰루의 딩고 굴에서 실종된 아자리아의 옷이 발견되면서 재조명됐다. 야생 딩고에 공격을 당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결국 재심 끝에 배심원도 1988년 부모의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부모를 향한 세간의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32년간의 투쟁 끝에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린 린디는 “이 사건이 끝나 기쁘고 안도한다”며 울먹였다. 마이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정의를 찾을 수 있다”며 감격했다. 부부는 현재 이혼 상태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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