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색깔·크기 통일하고 브랜드 로고도 ‘퇴출’
연방대법, 담배회사 헌법소원 각하
“흡연공포 시각화 의무규정 합헌”
연방대법, 담배회사 헌법소원 각하
“흡연공포 시각화 의무규정 합헌”
오는 12월1일부터 호주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멋진 프리미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환상’을 품지 못할 것 같다. 어떤 담배를 사더라도 흡연의 폐해를 담은 끔찍한 이미지와 문구가 박힌 황록색 담뱃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나 브리티시아메리칸터바코(BAT) 등 유명 브랜드 특유의 로고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15일 담배 회사들이 호주 정부의 엄격한 새 담배 관련 규정을 상대로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등이 보도했다. 호주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원 대다수는 해당 법이 호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라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호주는 연방대법원이 헌법 소원 사건을 심리한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담뱃갑의 모양과 크기, 색깔, 브랜드 글씨체를 통일하고 흡연에 따른 질병 사진 게재를 의무화 하는 초강경 담배 규제안을 제정해 올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호주의 경우 흡연율이 20% 미만인데다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호주의 금연 정책을 예의주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담배 회사들은 새 법안으로 인해 담뱃갑 위조가 쉬워지면서 시장에 위조 담배가 진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담뱃값 하락으로 이어져 흡연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호주 BAT 대변인 스콘 맥킨타이어는 “새 법은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범죄조직들만 배를 불리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배 회사들은 또 고유의 브랜드와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AT 쪽은 “정부가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새 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일단 꼬리를 내렸다. 맥케이브 법과 암 센터 조너선 리버만 소장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비슷한 조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담배 회사들의 앞날에 우울한 전망을 보탰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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