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지원자, 재정보증 요구에 소송
“학비·생활비 보증서류를 못 내면 대학원 불합격이라니요.”
영국 명문 옥스퍼드대의 한 칼리지가 ‘가난한 학생 차별’ 소송에 휘말렸다. 이 학교는 2010년부터 모든 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재정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학원 진학의 꿈이 무산된 가난한 청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3월 세인트 휴즈 칼리지 경제사회사 석사 과정에 불합격한 데미안 섀넌(26)이 학교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새넌은 학점 등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석사 과정 입학허가를 받은 뒤, 학비와 생활비 2만1082파운드(약 3553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편모슬하에서 자란 섀넌은 어머니마저 부도 상태라 ‘당장’은 재정 능력이 부족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1만파운드를 대출받았고, 파트타임 근무로 나머지를 해결하려 했으나 학교 쪽은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쪽은 “재정건전성은 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모든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담보한다”며 당연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섀넌은 “재정형편을 입학 조건으로 삼으면 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게 되고, 재력이 없는 학생을 배제하게 된다. 특히 학비도 아닌 생활비까지 증빙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 치솟는 등록금은 사회문제다. 2011~2012년 학기의 경우 석사 과정 입학 학생이 전년에 비해 8%나 감소했다. 섀넌은 2월 맨체스터 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통해 이 ‘보이는 차별’을 고발할 예정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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