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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개인정보 수집’ 구글, 700만달러 벌금

등록 2013-03-13 20:17수정 2013-03-13 21:27

미 주정부 38곳과 합의문 체결
불법수집정보 모두 파기하기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며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구글이 미국에서 700만달러(약 76억8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에서 사진으로 실제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뉴욕 타임스> 등은 12일 구글이 미국 38개 주 정부와 맺은 합의문에서 벌금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메일과 비밀번호, 인터넷 방문 기록 등을 모두 파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정보들은 2008~2010년 스트리트뷰용 특수 자동차들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것들이다. 구글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최소한 10년간 직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캠페인 광고도 시작해야 한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이런 정보를 원하지 않았고,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소비자들은 구글 같은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하고 원치 않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권리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장조사기관 ‘오범’은 “불법 정보 수집과 관련된 최대 벌금이지만 구글한테는 ‘땅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도그도 “구글한테 소비자들을 교육시키라는 것은, 여우한테 닭을 상대로 닭장 지키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2010년 5월 “스트리트뷰용 정보수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정보가 수집됐다”고 밝혀 세계 각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2011년 1월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구글 본사의 미국인 직원 2명을 소환통보했지만 구글이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2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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