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속옷 마네킹 금지안’ 법제화 가능성
인도 뭄바이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 속옷 상점에서 마네킹을 이용한 상품 진열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30일 보도했다.
뭄바이 시의회에 접수된 ‘속옷 마네킹 금지안’은 시 당국이 속옷가게를 단속해 속옷만 걸친 마네킹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직 의회 승인을 얻지 못했지만 227명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여성 의원인 리투 타와데(39)는 “반라의 마네킹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더럽혀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비키니 차림의 마네킹들이 여성에 대한 범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타와데는 ‘여성에 대한 음란 표현 방지법’을 근거로 이미 자신의 지역구에선 속옷 마네킹 진열을 금지시켰다. 1986년 통과된 ‘여성에 대한 음란 표현 방지법’은 ‘공중도덕’에 반하여 여성을 비하하는 출판물, 그림, 조각, 광고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인도는 20분마다 여성 1명이 강간을 당한다고 집계될 정도로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악명이 높다. 그중에서도 뭄바이는 인도 내에서도 두번째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다. 뭄바이에선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183건의 강간 사건이 벌어졌으며, 지난해만해도 221건이 발생했다. 이중 39%는 18살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속옷 마네킹을 금지하는 법안은 폭력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인 프리티쉬 난디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마네킹을 보고서 성적 흥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아마도 시의원들은 그러한가보다”라고 비웃었다. 한 상인은 <알자지라>에 “마네킹을 보고 자극받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무엇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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