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감독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의 것” 저작권 무효화 소송
저작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작권 무효 소송이라니. 생일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뉴욕의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이 “범세계적인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인 워너/채펠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넬슨은 소장을 통해, 현재 <해피 버스데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곡을 삽입하기 위해 제작사가 워너/채펠에 저작권료 1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넬슨은 아울러 워너/채펠이 2009년 이래 4년간 거둬들인 저작권 수익 전부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넬슨 쪽은 워너/채플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 수익으로 연간 2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넬슨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화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가 이 곡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나는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넬슨은 소송을 위해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연원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미국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인 로버트 브라우니스의 논문 ‘저작권과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곡의 멜로디는 1800년대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과 같았다. 넬슨 쪽 변호인은 “워너/채플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원곡을 대중들이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원래 대중들의 것이며, 대중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장에서는 “1893년 이래의 문서에는 이 노래에 유효한 저작권이 있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1921년 이전에 시효가 끝났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며 “워너/채펠이 어떤 저작권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권리는 1935년에 발표된 특정 피아노 편곡의 복제나 유통에만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너/채펠은 소송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88년 한 소규모 음악 저작권 회사로부터 2500만달러를 주고 저작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우니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는 ‘해피 버스데이 투유’가 공유돼 왔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곡의 저작권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만달러의 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번 소송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곡들의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소송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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