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화감독, 저작권 무효 소송
생일축하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저작권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뉴욕의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이 “범세계적인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인 워너/채펠 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넬슨은 소장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곡을 삽입하려고 제작사가 워너/채펠에 1500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넬슨은 워너/채펠이 2009년부터 4년간 거둔 저작권 수익 전부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간 200만달러로 추산된다.
넬슨은 “이 곡의 주인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 곡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곡의 멜로디는 1800년대 곡 ‘굿 모닝 투 올’에서 따왔다. 넬슨의 변호인은 “대중들이 원곡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대중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워너/채펠은 1988년 한 소규모 음악 회사한테서 2500만달러를 주고 저작권을 샀다.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다른 범세계적인 곡들도 저작권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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