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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G8, 조세회피·탈세차단 장치 합의”

등록 2013-06-16 21:13

니혼게이자이 “17일 정상회의서 마련”
특허권 자회사 이전 규칙 제정
국외 관련사 이자 지급 제한
저세율국 자회사 이익 합산 과세
OECD ‘행동계획’ 내달 발표 예정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국가간 세율 차이를 이용한 기업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참가국들은 탈세 방지를 위한 통일된 규제안 작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맡겼고, 이 기구는 7월에 시행시기와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에 둔 자회사에 특허권을 넘길 경우의 규칙 제정 △국외 관련사에 이자를 지급할 때의 이자 제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이익을 자회사와 합산해 과세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파는 기업에 대한 과세 등을 행동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 가진 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규칙을 만들어, 상대국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세무당국끼리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안을 제출한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탈세 규제에 나선 것은 각국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까닭이다. 미국 애플의 경우 법인세율이 2%밖에 안되는 아이슬란드의 자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추궁을 받았다. 지난해엔 미국 커피전문점 체인인 스타벅스가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네덜란드의 자회사에 수익을 이전해 영국에서 세부담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만들어 특허권 등을 이전한 뒤, 그 자회사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료 수입을 받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수법도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인 ‘공정조세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의 부유층이 21조달러에 이르는 미신고 자산을 조세회피처에 갖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에 필적하는 규모다.

각국 정부의 노력도 진척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저지 등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자치정부 10곳이 영국 정부가 마련한 ‘투명성 강화 협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유령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공개·등록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자들의 탈세를 실제로 막는 데까지 이르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각국의 이해도 달라서 확실한 대책을 만드는 데는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16일 전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전세계 조세회피자들의 명단을 폭로해온 국제탐사언론인협회(ICIJ)는 15일 홈페이지(www.icij.org)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수만명의 개인·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령회사의 실소유주 및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공개 추적을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안수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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