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이집트 전 부통령
유혈진압 직후 사임·출국에
형법교수 “국민배신” 소송내
형법교수 “국민배신” 소송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이집트 전 부통령이 기소 위기에 처했다. 과도정부의 친무르시 시위대 유혈진압 직후 부통령직을 사임한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탓이다.
<알자지라> 등 외신은 지난 14일 사임한 뒤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난 엘바라데이가 기소 여부를 가릴 재판을 받게 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카이로 헬완대 형법 전문교수 사이드 아티끄가 “국민을 배신했다”며 엘바라데이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티끄는 소장에서 “엘바라데이의 사임은 과도정부가 시위대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것처럼 세계에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에서는 누구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면 판사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엘바라데이의 경우 ‘경범죄’라서 첫 심리에서 바로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아티끄는 <로이터> 통신에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사법부 관계자의 말을 따 “최대 형량은 벌금과 집행유예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143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임도 죄’라는 이례적인 소송 제기는 이집트의 엄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엘바라데이가 세운 범야권 민족구국전선(NSF)의 칼리드 다우드 대변인은 “엘바라데이에 대한 소송은 어처구니가 없다. 기소될 거라고 믿기 힘들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집트에선 엘바라데이의 사임을 놓고 ‘배신자’와 ‘살아 있는 양심’이라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엘바라데이는 군부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축출을 지지해, 과도정부 부통령으로 임명됐다. 그러다 지난 14일 과도정부가 친무르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몇시간 뒤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
한치 앞을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은 친무르시 시위대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친무르시 시위대가 유혈진압을 당한 이후, 이집트의 소수 기독교 교파인 콥트교도들을 겨냥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콥트교도들이 무르시 대통령 축출을 지지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소한 6명이 숨졌고, 38개 교회가 파괴됐다고 신문이 전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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