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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교토협정 반대’ 미국 정책, 법정 선다

등록 2005-08-26 18:39수정 2005-08-26 18:41

그린피스 등 “온실가스 사업 원조 말라” 공동소송 샌프란시스코 법원 “원고 제시 증거 충분”
전세계적 기후변화협약인 교토협정에 반대하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법정에서 심판받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환경단체와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프로젝트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미국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26일 보도했다. 소송 주체는 그린피스와 지구의벗 등 세계적 환경단체들과 오클랜드, 산타모니카, 아카타, 볼더 등 도시들이다.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방출되는 온실가스가 원고들의 확고한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고 소송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8%가 두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들이 지원하는 사할린 유전사업과 차드-카메룬 송유관사업, 멕시오 칸타렐리 유전사업 등을 적시했다. 또 해안도시의 시장들은 소장에서 해수면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클랜드 시장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의 집적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오클랜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쪽의 조프 핸드 변호사는 “미국 법정이 지구온난화 문제만을 법정으로 가져간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한 한 것이며 정부는 지구온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중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커드 데이비스 연구실장은 “이번 재판은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오염문제가 정치적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 수출입은행 대변인은 “계류중인 재판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논평을 거부했다.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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