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내년초 상원 처리 확실
독일 등 합법인 나라에 영향줄 듯
독일 등 합법인 나라에 영향줄 듯
프랑스 하원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성매수자 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법이 내년 초 상원 표결도 통과할 게 확실하다고 4일 영국 <가디언>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성매수자를 최대 1500유로(216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하원 표결에서 찬성 268표와 반대 138표를 얻었다. 프랑스는 원래 성매매 호객 행위나 알선이 불법이지만 개인간 성매매를 처벌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젠 매수자는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의 호객 행위는 처벌하지 않게 된다.
찬반 논란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도 넘어섰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 사회당 소속 일부 장관은 지지를 유보했고,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은 중도우파 정당과 함께 이 법에 반대했다.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 성매매 여성의 생계 타격 등이 반대 이유다.
정부와 찬성파는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빈곤국 출신 이주 여성인데 인신매매로 끌려오는 사례가 많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는 10년 전엔 성매매 여성 20%가 이주 여성이었고 인신매매와 관련성도 적었으나, 최근엔 성매매 여성 90%가 나이지리아·루마니아·중국 인신매매 조직에 희생된 이주 여성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성매수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스웨덴 모델과 성매매를 합법화해 과세와 함께 건강보험·연금 등의 혜택도 주는 독일·네덜란드 모델이 공존하며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가디언>은 “프랑스의 변화로 독일의 성매매도 다시 한번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됐다”고 짚었다. 독일은 사민당 집권기인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노동자를 등록해 과세와 함께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껏 성매매 노동자로 등록한 여성은 44명에 그쳤다. 대신에 동유럽 등에서 성매매 이주 여성이 밀려들고 성매매 밀집지역만 대거 늘어나 “유럽의 매음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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