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이어 신규 계약자에게도 확대 적용
인구 유입 늘어나면서 집세 급등하자 강력 처방
인구 유입 늘어나면서 집세 급등하자 강력 처방
독일 수도인 베를린이 1일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 때 집주인이 집세를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집세 상승 제한법을 확대 시행했다. 이전에는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됐으나,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기는 독일에서도 베를린이 처음이라고 <가디언> 등은 전했다.
독일 주요 도시 집세는 영국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처럼 비싸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 독일 경제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탄탄해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주요 도시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 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부동산 회사인 ‘존스랑라살르’에 따르면 베를린 평균 집세는 2005년 1㎡당 5.5유로였으나 지난해 9유로로 올랐다. 이 회사에 따르면 베를린 집세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9% 넘게 올랐다.
유럽연합 통계국 자료를 보면, 독일 인구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세입자 비중이 높다. 집세 문제가 독일에서 민감한 이유다. 독일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큰 이유는 독일은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제한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다.
집세 상승 제한법은 지난달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했으며 지방 정부가 각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베를린세입자연합의 이사인 라이너 빌드는 베를린이 집세 상승 제한법을 확대 시행한 것에 대해서 “기존 세입자 재계약과 신규 계약시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했다”며 “우리는 (베를린이) 런던이나 파리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런던과 파리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