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도전하는 육상 선수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남성호르몬 과다 여자 선수 출전 금지에
스포츠중재재판소, 유예 결정
“호르몬-기록 상관관계 증거” 요구
유전자 이어 호르몬 검사 퇴출 기로
스포츠중재재판소, 유예 결정
“호르몬-기록 상관관계 증거” 요구
유전자 이어 호르몬 검사 퇴출 기로
스포츠에서 여성과 남성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까?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27일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인도 여성 육상 선수 두티 찬드(19)의 대회 출전을 금지시킨 국제육상연맹(IAAF)의 조처를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누리집에 공개한 판결문에서 “국제육상연맹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나온 사실과 운동 능력 향상 사이의 과학적 근거를 앞으로 2년 안에 제시하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 기준치 이상 검출자에 대한) 국제육상연맹의 규제를 무효화한다”고도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정한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찬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대회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찬드는 18살 이하 100m 달리기 인도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다. 문제는 지난해 인도육상연맹(AIF)이 찬드의 몸에서 국제육상연맹 기준치 이상의 테스토스테론이 나왔다며, 찬드의 대회 출전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았던 찬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찬드처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 선수들이 대회 출전을 위해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시술을 받은 경우가 4건 있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찬드는 지난해 가을 “나는 내 자신으로 남길 원한다”며 시술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다.
스포츠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오랜 논쟁거리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남자가 여자로 가장해 여성 대회에 참가하는 일을 막기 위해 1968년 탈의 검사를 통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검사했다.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비판 때문에 탈의 검사는 나중에 유전자 검사로 바뀌었다. 유전자 검사도 예외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검사로 다시 바뀌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은 없는 듯 보인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육상이 남성과 여성 분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성은 단순히 둘로 나뉠 수 없다”며 “자연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성을 나누는 한가지 결정 요인이란 없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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