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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구글, 누구에게 한국인 정보 건넸나

등록 2015-11-11 19:46수정 2015-11-12 00:42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벌어진 뒤인 2013년 10월 미국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국회가 국가안보국(NSA)의 집단감시 프로그램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연맹’(ACLU)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가 벌어진 뒤인 2013년 10월 미국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국회가 국가안보국(NSA)의 집단감시 프로그램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탐사기획 / 스노든 폭로 2년 ‘인터넷 감시사회’
③ 속국-NSA에 말 못하는 한국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기구의 무차별 감시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다시 촉발시켰다.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사실상 스노든 폭로와 관련해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스노든 폭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박형준 부장판사)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오병일씨 등 구글 ‘지메일’ 이용자 6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미국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1심 판결 시민 손 들어줬지만
‘미국 법령 비공개 의무 사항 제외’

스노든 폭로뒤 시민사회 대응 확산
미 상원 미국 자유법 통과시켜
대량 통신기록 수집 관행에 제동

대부분 나라 자국민 보호에 초점
외국 인터넷 무차별 감청은 방임

의미있는 판결이지만, 구글이 한국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밝혀지기까지 난관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미국 법령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것을 (공개에서)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은 미국민과 통신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획득할 수 있고, 해당 외국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미국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은 미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따를 경우 한국 법령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가 빚어진다”며 “향후 재판에서 비공개 의무에 대해 다퉈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30조 2항)은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이 눈에 띄는데, 동아시아는 비교적 조용하다.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감청에 대응해 적극적인 대응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올 6월 법원 허가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자유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보운동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카티차 로드리게스는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미국 자유법은 지난 30년간 국회가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시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최초의 성과”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그러나 <가디언> 등을 보면, 법안 통과 이후 국가안보국이 이에 반발해 대량 정보 수집권을 다시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된다.

영국에서는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한국 진보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확보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영국 정보 법원(정보기관의 사찰에 대한 문제만 전담하는 특수법원)에 제출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아랍계 남성의 오타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정보기관에 더 강화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반테러법이 제정돼 올 6월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입법 노력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외국에 대한 무차별 인터넷 도감청의 경우 지금도 사실상 제약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카티차 로드리게스는 “외국 인터넷 감청 관련 법안은 변동이 없다. 즉, (외국 도감청은) 계속되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끝>

최현준 권오성 스티븐 보로윅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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