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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미국과 배상 합의

등록 2016-04-22 19:22수정 2016-04-22 22:13

차량 되사거나 SW·부품 수리방식
만족 못한 소비자들 소송 나설수도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이 미국 당국과 배상안에 합의했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 방안에 대해 폴크스바겐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에 따르면, 2000㏄ 디젤차 구매자들은 폴크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에 맞추도록 소프트웨어나 관련 부품을 수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전체 배상금 규모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종 합의안은 6월2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2000㏄급 디젤차는 48만여대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및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10만여대의 3000㏄급 디젤차는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소프트웨어나 부품 수리는 차량의 주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이 보상을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폴크스바겐이 제시한 매입가격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독일 <데페아>(dpa) 통신은 22일(현지시각)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문제가 된 주요 브랜드의 차량 63만대가 시정조치(리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정조치를 받는 차종은 아우디, 메르세데스, 오펠, 포르셰, 폴크스바겐이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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