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운영자 코디 윌슨이 온라인에 공개한 3D 프린터로 제작한 권총
미국 연방법원이 3D 프린터로 총을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겠다는 한 단체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에이피>(AP) 통신은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가 31일(현지시각) 총기 설계도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운영자 코디 윌슨(30)은 2013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사제 권총 ‘리버레이터’의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 설계도를 이용해 불법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도면 공개를 규제했고, 윌슨은 국무부의 조처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누구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1·2조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은 화해를 권고했고, 양쪽은 제작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 3D 프린터용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코디 윌슨(30)은 8월 1일부터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의 3D 프린팅 총기 설계도를 온라인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뉴욕주·워싱턴주·뉴저지주 등 8개 주가 “설계도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라스닉 판사는 “총기 설계도 공개는 미국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 바버라 언더우드는 법원 결정 후 낸 성명에서 “상식과 공공 안전을 위한 큰 승리”라며 “범죄자들에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추적과 감지가 불가능한 3D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쥐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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