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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법원, ‘트럼프 성추문’ 포르노 배우 명예훼손 소송 기각

등록 2018-10-16 11:57수정 2018-10-16 17:08

트럼프와 성관계 주장한 대니얼스가 제기한 소송
“트럼프, 트위터 계정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미 법원 “주장 신뢰성 없다…소송비용 물게할 것”
스토미 대니얼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AFP 연합뉴스
스토미 대니얼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AFP 연합뉴스

미 연방법원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15일 제임스 오테로 연방법원 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대니얼스의 명예훼손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법원이 정치인의 ‘과장된 발언’을 제한한다면 정치 활동 수행이 상당히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대니얼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06년 네바다주의 골프리조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변호사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13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니얼스 주장은) 완전한 사기로 멍청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언론을 이용하려는 것”이란 내용의 글을 올려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

이달 초 대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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