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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 더 세진 ‘홍콩 보안법’ 28일 표결…트럼프 “이번주 강경 조치”

등록 2020-05-27 20:16수정 2020-05-28 09:57

[미-중 ‘보안법’ 충돌하나]
전인대 헌법위 “지도부, 수정안 승인”
“평화시위 도중 일부 폭력 행사 땐
참석자 전원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미 “중 기업 자산동결 등 강력 제재”

홍콩입법회 ‘국가모독금지법’ 재심의
경찰 시위 청년들 300여명 체포
홍콩 시위 진압 경찰이 27일 점심때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홍콩판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홍콩 보안법 수정안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시위 진압 경찰이 27일 점심때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홍콩판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홍콩 보안법 수정안을 마련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홍콩 입법회가 ‘국가 모독 금지법’(국가법) 2차 심의에 들어가 홍콩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보안법 초안 권고안 표결을 예고하자,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27일 홍콩 <빈과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입법회가 자리한 홍콩섬 애드미럴티를 비롯해 금융 중심가인 센트럴과 카오룽반도 몽콕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은 시내 주요 거점마다 진압병력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시위대가 모이면 최루탄을 쏘며 적극적인 해산작전을 벌였다. <홍콩방송>(RTHK)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가 30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입법회가 국가법 2차 심의를 강행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입법회 포위 시위’ 제안이 잇따랐다. 경찰은 전날 밤 입법회 건물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물대포·장갑차까지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홍콩 입법회가 2차 심의에 들어간 국가법은 중국 국가(의용군 행진곡)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뼈대다. 국가를 장례식에서 틀거나 상업광고에 이용해선 안 되며,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만 홍콩달러(약 79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이 27일 시위 진압 경찰이 쏜 고추 스프레이를 우산으로 막으며 달리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27일 시위 진압 경찰이 쏜 고추 스프레이를 우산으로 막으며 달리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중국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홍콩 보안법의 처벌 규정을 초안보다 강화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초안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금지·처벌한다’고 규정했는데, 처벌 대상을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조직적인 ‘활동’까지 넓힌 게 수정안의 뼈대다.

사이먼 영 홍콩대 교수(헌법학)는 신문에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몫 전인대 대표인 마이클 톈도 “평화시위 도중 일부 시위대가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면,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께(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보안법 입법 관련 중국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이번주 안에 매우 강력한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홍콩 탄압을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 대한 특혜 철회도 거론된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무역·관세·투자·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제정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홍콩자치권 평가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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