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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경찰 진압으로 사망한 플로이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등록 2020-06-04 19:40수정 2020-06-04 19:53

검시관, 부검 보고서에 밝혀
“폐 손상 없는 무증상 감염… 사인은 목 짓눌림”
4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시민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벽화 앞에 앉아 있다. 나이로비/EPA 연합뉴스
4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시민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벽화 앞에 앉아 있다. 나이로비/EPA 연합뉴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플로이드의 유족이 공개한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를 보면, 플로이드는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부검 결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검시관은 플로이드가 무증상 감염자로 추정되며,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뒤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몸 속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망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플로이드의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 펜타닐을 투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시관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로서 폐 손상이 없었다”며 “사인은 목 짓눌림”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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