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회의 폐막을 주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20일 막을 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홍콩 국가안보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입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중국 당국은 이달 안에 전인대 상무위를 재소집하기로 해, 보안법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난 18~20일 열린 제13기 전인대 19차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홍콩 보안법 초안은 총칙을 포함한 6개 장 6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보안법 초안은 △총칙 △홍콩 자체 국가안보기구 설치 △범법행위 및 처벌 △사법 관할권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기구 설치 등으로 구성됐다.
초안은 “중앙정부는 홍콩과 관련한 국가안보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며, 홍콩 자치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헌법적 책무와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권과 단결, 영토의 통합성을 지키는 것은 모든 중국인의 의무이며, 여기에는 홍콩 동포들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국가안보 관련 범죄와 관련해선 △분리독립 추진 △체제전복 시도 △테러 행위 △외세 결탁 등 4가지로 특정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홍콩 당국이 사법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다. 또 “보안법이 기존 홍콩 법률과 충돌할 때는 보안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못박았다.
초안은 “홍콩에서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기본법(헌법 격)을 준수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을 서약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또 “홍콩의 행정·입법·사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중단·처벌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법 집행과 관련해 행정·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언급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나온다. 보안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를 행정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 관련 기구도 신설된다. 초안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테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안보 수호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며, 홍콩 정부 내에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국가안보보좌관 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콩 주재 보안기구(국가안보처)가 신설된다. 초안은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안보처의 기능 확대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신화>는 이날 “13기 전인대 20차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열린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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