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이우시가 결혼 상대의 가정폭력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5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 보도를 보면, 이우시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결혼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대의 폭력 전과를 모른 채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신분증과 상대 개인정보, 기밀유지 서약서 등을 혼인등록처에 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정보가 제공된다. 2017년 이후 전과 기록이 제공되며, 1년에 2차례 조회할 수 있다.
중국에서 결혼 전에 전과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우시가 처음이다. 이우여성연맹의 저우단잉 부회장은 “상당수가 결혼 뒤에 상대의 폭력 전과를 알게 되는데, 이번 시스템으로 결혼 전에 상대의 폭력성을 알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도 환영하는 이들이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아동 폭력, 약물남용 전과 등도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가정폭력에 관대했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2001년 이전에는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조차 되지 못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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