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광고가 허위라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각)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을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명칭으로 쓰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독일 법원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테슬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모델3, 모델 엑스(X) 등 자사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면서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차량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
국내 누리집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이런 용어는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는 주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고 실제 이렇게 광고가 이뤄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불법이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 ‘불공정경쟁대응센터’는 테슬라의 광고가 과장됐다는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도 모델3가 출시된 지난해부터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완전자율주행 기능으로 알고 사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썼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등과 관련한 사망 사고와 사망자 수를 정리하는 ‘
테슬라 사망’(www.tesladeaths.com)이라는 누리집도 등장했다. 누리집을 보면,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망 사고는 14건에 이른다.
오토파일럿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테슬라 쪽은 개의치 않고 있다. 테슬라가 지난해 4월 유튜브에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광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tlThdr3O5Qo)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조회 수가 1066만 회에 이른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소개.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