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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특정국에 난민 몰리게 하는 ‘더블린 조약’ 바뀌나

등록 2020-09-24 08:59수정 2020-09-24 09:10

‘첫발 디딘 국가에 난민 신청’ 문제
그리스는 개정 찬성…폴란드 등 반대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가 지난 8~9일 화재로 전소된 뒤 새로 지어진 임시 텐트 앞을 지난 21일 한 아이가 지나가고 있다. 레스보스/로이터 연합뉴스
그리스 레스보스섬 난민캠프가 지난 8~9일 화재로 전소된 뒤 새로 지어진 임시 텐트 앞을 지난 21일 한 아이가 지나가고 있다. 레스보스/로이터 연합뉴스

그리스 난민캠프 전소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규정한 ‘더블린 조약’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조약의 혜택을 보는 나라들이 개정 반대 입장을 보여 전면적인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더블린 조약’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3일 ‘이주·망명 신조약’을 내놨다.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이 난민이 처음 입국하는 국가로부터 난민을 받거나,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맡자는 내용이다. 더블린 조약으로 인해 유럽 특정 국가에 난민이 몰리는 부작용을 해결해자는 취지가 담겼다.

1990년 체결된 더블린 조약은 이주민이 유럽연합에 처음 발을 디딘 나라에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민들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을 막는 효과 등이 있지만 난민 발생 지역에 가까운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특정 국가에 난민 부담을 지우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나라별로 사정이 워낙 달라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럽연합의 조약 수정 방침에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찬성 입장을 내놨지만, 폴란드와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5년에도 유럽연합은 난민 회원국의 경제 규모 등에 맞춰 난민 수용자를 할당하는 ‘난민 쿼터제’를 도입했지만, 다수 국가가 국내 여론의 반발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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