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창업주 손자인 워라윳 유위타야의 2017년 당시의 모습. AP 연합뉴스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국외 도피 중인 타이(태국)의 재벌 3세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지난 7월 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적색 수배가 철회된 지 석달 만에 다시 수배령이 내려졌다.
<방콕포스트>의 4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인터폴이 스포츠음료 회사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3세인 워라윳 유위타야(35)에 대해 지난주 초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타이 경찰청이 밝혔다. 끄리산 파타나차론 경찰청 부대변인은 “매우 심각한 범죄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워라윳을 타이로 데려올 것”이라며 “인터폴 회원국 194개국에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워라윳은 27살 때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는 경찰관과 오토바이를 200m쯤 차로 끌고 가다가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 워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으나 보석금 50만밧(약 189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사고 발생 뒤 측정된 워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다. 경찰은 사고 뒤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워라윳은 사고 뒤 5년 동안 사업 등을 핑계로 검찰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하다가 2017년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하자 개인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주했다. 도주 뒤에도 영국 런던과 타이 방콕 등을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검찰은 워라윳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질질 끌다가, 사건 발생 8년째인 지난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타이 경찰도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철회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타이 안팎에서 ‘유전무죄’라는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총리가 직접 진상조사위 구성을 지시했다. 진상조사위는 불기소 결정에 정부 관계자와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8월 말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뺑소니,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 등으로 워라윳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았다. 검찰도 지난달 18일 과실치사 외에 코카인 복용 혐의를 추가해 워라윳 기소를 결정하는 등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워라윳의 할아버지인 찰리아우 유위타야는 1984년 오스트리아 사업가와 함께 스포츠음료 레드불을 설립했다. 2012년 숨지면서 220억달러(약 25조5990억원)의 재산 등을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