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20일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과 기타 디바이스들에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게 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0% 가까이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거나 기타 문제적 사업 관행에 의존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글은 광고 수입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다른 검색 엔진들은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발판을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글에 일부 사업 부문 매각과 불법적 관행 중단 등을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법원의 명령이 없다면 구글은 계속 경쟁에 반하는 전략을 실행해 경쟁 과정을 무력화하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시키며 혁신을 억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들 그리고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모든 기업들을 위해,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멈추고 경쟁을 복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정부의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의 반독점법은 특정한 경쟁자에게 치우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우리는 법원이 이번 소송이 사실이나 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건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사이의 이번 법적 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며, 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과거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2년 간 소송 끝에 2002년 합의로 마무리한 점 등을 볼 때, 이번에도 구글에 큰 타격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주가는 장중에 잠시 떨어졌다가 오히려 전날보다 1.38% 오른 1551.08달러로 마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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