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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긴즈버그 땐 달랐는데…미 대법 “종교활동, 코로나보다 우선”

등록 2020-11-27 14:11수정 2020-11-27 15:14

뉴욕주 종교활동 제한, 5대4로 위헌 판단
26일 미 뉴욕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추수감사절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전년보다 크게 축소됐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26일 미 뉴욕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추수감사절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탓에 전년보다 크게 축소됐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생전에는 비슷한 재판에서 코로나 방역을 더 중시했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교체된 뒤 판단이 달라졌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미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쪽이 낸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종교계 쪽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위험 지역(레드존)은 10명,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은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종교계는 이 조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종교시설은 레드존에서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 등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현재 뉴욕주 경계수위가 낮아져 인원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문제가 된 지역은 이미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좀 더 폭넓은 집회 제한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진보 대법관인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사망하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으로 바뀐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긴즈버그 대법관 생전에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에는 4 대 5로 종교계가 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실제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이들이 모두 종교계 쪽 편을 들면서 5대 4로 종교계 쪽이 승소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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