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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26일부터 미국행 모든 승객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의무화

등록 2021-01-13 08:28수정 2021-01-14 02:31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새 지침 발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자료사진. AP 연합뉴스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와 논의해 마련한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탑승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탑승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양성 판정 문서와 ‘비행기에 타도 된다’는 의사의 서한을 소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음성 판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이런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탑승시켜선 안 된다. 이 조처는 외국인 뿐 아니라 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항공 승무원과 군인, 2살 이하 승객은 예외다.

이 조처는 미국이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영국발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 하루 약 1만명이 입국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예방조처들과 합쳐지면, 검사는 기내와 공항, 목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책임있는 여행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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