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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일 오염수 방류’ 편든 미국, 후쿠시마 농수산물 10년째 수입금지

등록 2021-04-15 12:59수정 2021-04-16 02:32

원전사고 직후 2011년 3월 금지령
오염수 방류 결정 40여일 전 갱신
일본 후쿠시마 등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수입금지령 99-33. 미 식품의약국 누리집 갈무리
일본 후쿠시마 등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수입금지령 99-33. 미 식품의약국 누리집 갈무리
미국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지지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0년째 사고 부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누리집을 보면, 식품의약국은 방사성 오염을 이유로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33)을 발령한 상태다.

이 금지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내려졌으며 지난 3월4일 갱신됐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내려지기 40여일 전이다.

금지령은 구체적으로 수입 금지 지역과 농수산물 100여개를 규정하고 있다. 금지 지역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아오모리, 지바, 군마, 이바라키 등 14곳에 이르며, 지역마다 금지 제품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우유, 채소, 버섯, 쇠고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연어와 장어 등 수산물이 포함돼 있다. 금지령에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취한 농수산물의 유통 금지와 해제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우럭과 대구, 조개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식품의약국은 금지령에서 “물리적 검사 없이 후쿠시마 등의 (특정 제품들을)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국의 수입금지령은 ‘식품·의약·화장품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검사 없이 바로 구류되거나 수입이 거절될 수 있다.

식품의약국은 “이 제품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며 “방사성 오염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수입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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