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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중 패권다툼에…호주, 중국 기업에 항만 장기임대 ‘국가안보 이유’ 재검토

등록 2021-05-04 15:52수정 2021-05-05 02:34

주정부 맺은 다윈항 99년간 임대계약
국가안보위, 국방부에 재검토 지시
미국 해병대 훈련 장소인 다윈항
계약 당시엔 “안보 우려 없다” 주장

앞서 ‘일대일로’ 양해각서 등도 파기
중 “냉전적 사고”…관계 더 악화할 듯
2017년 4월21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항의 모습. 다윈/로이터 연합뉴스
2017년 4월21일 오스트레일리아 다윈항의 모습. 다윈/로이터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지방당국이 중국 기업과 체결한 항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국-호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노던테리토리 주정부가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중국명 란차오지퇀)와 체결한 다윈항 운영권 장기 임대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인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법무·재무·외교·국방·내무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교·안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앞서 호주 노던테리토리 주정부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5억600만호주달러(약 4397억원)에 다윈항 99년 임대 운영권을 랜드브리지 쪽에 넘겨줬다. 호주 중북부 끝자락에 자리한 다윈항은 2011년부터 미국 해병대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돼 훈련을 하는 곳이어서, 미국 쪽이 강력 항의하는 등 계약 체결 직후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머리스 페인 현 외교장관은 “다윈항 운영권 임대와 관련한 안보 우려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잠잠하던 다윈항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호주 의회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킨 뒤부터다. 해당 법은 중앙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외국 또는 외국 기관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재검토해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호주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일대일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와 기본합의를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페인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핵심 목표로 하는 외교 정책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쪽은 “호주 당국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향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양국 관계 추가 악화를 경고했다.

호주 의회 무역·투자위원회가 대외관계법을 근거로 지난 3월 다윈항 임대 계약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도 최근 다윈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다윈항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윈항 운영권을 쥔 랜드브리지와 중국 당국의 연계설도 나온다. 이 업체 예청 총재는 임대 계약 체결 뒤 “다윈항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업체가 본사를 둔 중국 산둥성 정부는 2013년 예청을 ‘국방산업 발전 공로자 10명’ 가운데 1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 딸린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피터 제닝스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강압적 대외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지난 2015년과 전략적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며 “호주의 중요한 기반 시설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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