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0일(현지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법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디 추 하원의원,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돈 바이어 하원의원,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아시아계 증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은 효력을 갖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 법을 주도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을 비롯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로나19 증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연방·주·지방 정부 사법기관에 신고된 증오범죄를 신속하게 검토할 상근자를 연방 법무부에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지방 정부 사법기관이 증오범죄 신고 온라인 창구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공공교육 캠페인도 주도하도록 연방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22일 상원에 이어 이달 18일 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을 단합시키는 핵심 가치로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추악한 독인 증오와 인종주의에 함께 맞서는 것”을 꼽았다. 이어 “오늘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당신들이 첫발을 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모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사건도 언급하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증오를 멈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수십명으로 북적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지침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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