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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일본 개헌 첫 단계, 국민투표법 개정안 3년 만에 국회 통과

등록 2021-06-11 17:34수정 2021-06-11 18:02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헌법 개정의 첫 단계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의원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나 역 등에 ‘공동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8년 6월 자민당 등이 개정안을 낸 이후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국민투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부칙을 넣는 것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지난달 11일 중의원을 통과했고, 이달 9일에는 참의원 헌법심사회도 통과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성립된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은 부칙에 추가한 광고 규제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개헌 논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올해 가을 중의원 선거 때 개헌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헌이 차기 총선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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