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자들이 ‘건강보험 유권자’라고 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째 이 법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공화당이 10년 넘게 해온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와 2명의 개인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에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합류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적 판결에도 동참하며 균형추 노릇을 해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 기각에 동참했다. 이 가운데 캐버노와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강경 보수파인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만 기각에 반대해, 소수 의견에 그쳤다. 트럼프 시절을 거치며 대법원이 대법관 성향에서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는 뼈아픈 패배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무 가입’ 조항이 2017년 트럼프 정부가 감세 법안을 통해 벌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함에 따라 위헌이 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벌금을 안 내도 된다면 의무 가입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오바마케어의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니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7명의 대법관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아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와 개인 2명이 벌금 부과 조항 또는 벌금의 폐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없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로 알아온 점을 재확인해준다. 바로 전국민건강보험법은 여기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반겼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법에 서명한 뒤 대법원이 이 법 존속 결정을 내린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다.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이 법을 두고 공화당은 개인의 보험 선택권에 국가가 개입하고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조처라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55%)이 반대 의견(34%)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2020년 12월)가 나오는 등 여론은 오바마케어 쪽이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1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기저질환이 있는 1억3300만명은 보험사에서 적용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공화당은 11년 동안 의회에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마저 세 번째로 이 법 유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 정치권에서의 오바마케어 논쟁도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오바마케어 유지를 내걸어온 민주당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 완화,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 설립 등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폐지보다는 건강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문제에 더 집중할 뜻을 내비친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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