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언급 1540호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에서 언급된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 4월28일)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취득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를 위한 국내 입법 등의 조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결의는 2003년 북한 등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제안한 미국이 주도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당시 테러리스트의 손에 대량살상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결의안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이 결의가 대량살상무기와 무기운반 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 구상의 국제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이 구상이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확산방지구상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명시적인 조직이 없고 회원국에 대한 의무도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해상운송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확산방지구상이 국제규범으로 정착해 가고 있고, 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부분적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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