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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유엔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권고

등록 2009-11-24 01:03수정 2009-11-24 01:10

“철거대상자 위한 보상·이주대책 결여 우려”
인권위 권한 확대·공무원 노조 허용 촉구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강제 이주 및 철거 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빠져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 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 사건(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철거 대상자들을 위한 임시거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극히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점과, 교수노조가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경찰력 행사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처를 촉구했다.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자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용과목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도 “대학들이 학사운영권을 완전하게 실행하고, 교과목 및 교육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는 이른바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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