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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기구·회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어려울듯

등록 2014-11-19 20:24수정 2014-11-19 22:23

유엔총회서 결의안 통과돼도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부결
18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초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총회에서도 다시 표결이 이뤄지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결의안의 핵심 조항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가능할지 여부다. 북한은 물론이고 쿠바 등 주로 비동맹운동 국가들은 이 조항이 채택되면 앞으로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결의안 제안국들은 책임 규명이 이뤄지려면 이 조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끝까지 고수했다.

그러나 유엔총회가 이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유엔총회는 단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회부 권한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있다. 안보리에서는 일부 이사국들이 이를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의제 채택은 절차의 문제여서 안보리 상임이사국(5개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 채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한다. 유엔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매년 이런 절차가 계속되고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엔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중·러가 돌아설 수는 있다. 물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은 자국이 반인도 범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런 최악의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장 이후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에도 적극적인 구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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