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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검찰, 아베 전 총리 ‘벚꽃보는 모임’ 재수사할 듯

등록 2021-07-30 17:39수정 2021-07-30 17:52

검찰심사회 “향응제공 아베 불기소 부당”
지난 2019년 4월13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내각총리관저
지난 2019년 4월13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일본 내각총리관저

일본 검찰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검찰심사회가 도쿄지검 특수부의 아베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의 유권자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검찰심사회에 요청했다. 무작위로 뽑히는 공직선거법상의 유권자로 구성되는 일본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다. 이 방송은 “재수사 후에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다시 내려지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월 정부 주최로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5천엔(현 시세로 한화 약 5만2000원)을 냈지만 호텔 쪽이 밝힌 행사 비용은 1인당 1만1천엔 정도로 알려져 아베 전 총리 쪽이 차액을 보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 나와 “차액을 보전해 준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해왔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계기로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피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비용 보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고, 행사 참가자들이 아베 전 총리로부터 기부를 받았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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