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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아사히> 기자 통신 조회…“조회 이유·경위 밝혀라” 요구

등록 2021-12-30 10:35수정 2021-12-30 10:50

&lt;아사히신문&gt;은 30일 신문 3면에 기사와 함께 ‘홍보부 코멘트’ 방식(노란색 부분)으로 “한국 공수처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 갈무리
<아사히신문>은 30일 신문 3면에 기사와 함께 ‘홍보부 코멘트’ 방식(노란색 부분)으로 “한국 공수처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 갈무리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사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법조인의 신상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본지 기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1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지난 20일 통신회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26일 결과를 받았다. 통신회사가 보내온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7월과 8월 두 차례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보면, 수사기관은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신문 3면에 관련 기사와 함께 본사 홍보부의 ‘코멘트’ 형식을 빌어 공수처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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