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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자민당, ‘적기지 공격’ 상대국 지휘 기능도 포함해야”

등록 2022-04-12 16:45수정 2022-04-12 16:59

이달 중 제출할 정부 제언에 담길 예정
아베 전 총리가 공론화
“군사거점, 전쟁수행 능력 궤멸” 전수방위 위반 비판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을 타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정부에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올해 말 개정 예정인 국가안보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제언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12일 “자민당 안보조사회가 11일 회의에서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금까지 미사일 조기 요격이 초점이었다면, 이번에 공격을 지휘하는 중추 등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잇따랐다. 이달 중으로 정리하는 정부 제언에 포함하는 것으로 견해가 대체로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도 타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공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자민당 안보조사회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공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강연회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대상을) 기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저쪽(북한·중국 등)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신문>은 “상대국의 군사거점은 물론,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궤멸하려는 자민당의 주장은 한정적·억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한다는 기존 정부 견해와 괴리가 크다. 헌법 이념을 벗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평화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야자와 히로유키(중의원)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사장 대리는 회의 뒤 기자단을 만나 “많은 의원들은 일본에서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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