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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통일교, 옴진리교처럼 해산되나…기시다 ‘불법행위 조사’ 지시

등록 2022-10-17 15:03수정 2022-10-17 15:1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의 해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1996년 개정된 이 법에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 청구 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소관 부처가 법인의 업무나 관리 운영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사(질문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이 종교법인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하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당장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자민당 안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통일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6년 이후 (통일교) 법인 자체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민사재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합동 전화 창구에도 9월 기준으로 17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다”며 “이런 판례와 상담 상황, 지식인의 의견도 살펴서 총리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는 강압적인 헌금 권유와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특정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 등으로 일본에서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소관 부처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해산명령 결정을 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명령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 등 2곳이 전부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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