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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통과…부당한 기부 권유하면 형사처벌

등록 2022-12-11 13:18수정 2022-12-11 14:41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국회 모습.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국회가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최대 10년까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켰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지고 통일교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뒤 5개월 만에 법이 마련된 것이다.

일본 참의원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 법안 등을 가결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야당인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대체로 찬성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조속히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구제법’ 내용을 보면,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부당한 기부 권유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이 권고에 나설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명을 공개한다. 또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96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부당한 권유로 기부를 했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취소가 가능하다. 기부금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기부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허용했다.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등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2년 뒤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일교 고액 헌금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한 페이지가 열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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