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송금 가능 보험우편물…필요땐 개봉까지 요구 예정
일본 정부는 대북 국제우편 가운데 현금 송금이 가능한 보험첨부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쪽은 보험첨부 우편물을 통한 송금 때 한도액(48만엔)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체국 창구에서 금액 확인을 철저히하는 한편, 필요하면 개봉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연간 송금액의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외국환·외국무역법에 따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 북한에 수출되지 않도록 일본 수출기업 100곳에 대한 불시 검사를 실시하고, 자금세탁 감시와 해상 마약거래 단속 등도 강화한다. 이는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의 적용을 보류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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