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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정부, 내달 통일교 해산명령 방침 굳혀

등록 2023-09-14 10:39수정 2023-09-14 10:51

“악질성·계속성 등 해산 요건 충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이은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천주평화연합 제공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이은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천주평화연합 제공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내달 중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통일교에 대한 조사와 전직 신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했다”며 “내달 중 도쿄지법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자문기관인 종교법안심의회 의견을 토대로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비춰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 걸쳐 조직 운영이나 재산, 신자 포교 활동 실태 등과 관련해 통일교에 보고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왔다.

일본의 종교법인의 경우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소관 부처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 청구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으로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일교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 자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에 연루된 묘카쿠지(묘각사) 등 2곳뿐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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