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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복 조롱한 일본 의원…삿포로 이어 오사카 법무국 “인권침해”

등록 2023-10-19 11:41수정 2023-10-19 17:48

진정인 “당직에 두는 자민당 판단은 문제”
스기타 미오 의원. NHK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스기타 미오 의원. NHK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한복 차림의 여성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일본 스기타 미오 자민당 중의원에 대해 지난달 삿포로 법무국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오사카 법무국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 엔에이치케이(NHK) 보도를 보면, 최근 오사카 법무국은 스기타 의원이 2016년 에스엔에스 올린 게시글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기타 의원은 7년 전인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회의실에는 지저분한 차림에 더해 (한복) 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했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는 “정말 품격에 문제가 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발언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라 크게 논란이 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총무성 정무관에 기용된 뒤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스기타 의원은 뒤늦게 글을 지웠지만 다른 ‘막말’도 알려지면서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경질됐다.

오사카 법무국의 결정은 한복을 입고 유엔 회의에 참석한 재일동포 여성 3명이 지난 3월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앞서 삿포로 법무국의 판단은 2016년 회의에 참석한 삿포로 아이누협회 소속 여성이 스키타 의원의 글이 “모욕이고 인격을 부정하는 차별적 내용”이라며 구제 신청을 내며 이뤄졌다. 아이누는 홋카이도·사할린 등에 살았던 원주민으로 일본 메이지 정부 이후 문화와 언어 사용이 금지되는 등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스기타 의원은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엔에치케이는 전했다.

“남녀평등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 반도덕적인 망상”(2014년 중의원 본회의) “(동성 커플을 겨냥해)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즉 ‘생산성’이 없다”(2018년 월간지 기고) 등 스키타 의원의 막말은 자주 있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스키타 의원은 자민당 당직을 맡고 있는데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침해를 진정한 신청인 중 한 명은 아사히 신문에 “인권 침해로 인정된 것에 안심했지만, 당직에 두고 있는 자민당의 판단은 문제다”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기타 의원은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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