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내용 사실이라면 해상보안청 항공기 과실
2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충돌 사고가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본 내 철도·항공·선박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토교통성 산하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3일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3일 사고 직전 비행기의 이착륙을 관리하는 하네다공항의 관제관이 일본항공 여객기에는 ‘활주로에 진입하라’고 허가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는 ‘활주로 앞까지만 나아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국토교통성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충돌사고의 책임은 공항 관제관의 지시를 넘어 활주로에 기체를 진입시킨 해상보안청 항공기 쪽에 있게 된다.
방송은 “정부의 운수안전위원회가 이날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해 관제관과 (두 비행기의 조종사가)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경찰도 별도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둔 수사에 나섰다.
앞선 2일 오후 5시50분께 승객과 승무원 379명을 실은 일본항공 516편은 하네다 공항의 시(C) 활주로에 착륙한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MA-722)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일본항공 여객기의 승객·승무원들은 사망자 없이(14명 부상) 전원 탈출에 성공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6명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일본항공은 승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관제관에게서 착륙 허가를 받고 (조종사가) 이를 복창한 뒤 활주로에 진입해 착륙을 위한 (기체) 조작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견줘 해상보안청은 사고기가 활주로에 진입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는데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1년 이용자가 6000만명에 이르는 일본 주요 공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제관의 지시 뒤에도 활주로에 기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복창하는 등 기본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사고로 3일에도 하네다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 100편 이상이 결항돼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