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의 유족 등 41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합사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원고들이 “일본 정부가 합사자 명부를 신사 쪽에 제공한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으며, 의사에 반하는 합사는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합사 취소와 전시피해·미불임금 등 44억엔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옛 일본 후생성은 1987년까지 태평양전쟁 때 동원된 군인·군속의 성명과 소속부대 등을 적은 전몰자 명부를 야스쿠니 신사에 통보했으며, 신사는 이를 토대로 강제징병된 한국인과 대만인 전몰자들도 일방적으로 합사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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