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법 초안 마련…무기사용권도 확대
‘해외 무력행사 금지’ 헌법 위배여부 논란
‘해외 무력행사 금지’ 헌법 위배여부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고 무기사용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해외파병법안의 초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국방부회는 14일 방위정책검토 소위원회를 열어 이 초안을 제시하고 여름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시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일반법(항구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자민당의 법 초안은 먼저 유엔의 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이도 해외파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파병 가능한 상황으로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나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특히 인정되는 사태”를 추가해, 다국적군 참여 등의 길을 터놓았다.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비롯해, 테러·이라크 특별조치법 등 한시법을 근거로 유엔 결의 등이 있을 때만 파병을 결정했다.
다만, 초안은 국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판단으로 파병을 종료하며, 일본 독자 판단에 따른 파병은 1년마다 국회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는 두었다.
초안은 또 파병가능 지역을 ‘비무력 분쟁지역’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안에선 현재 육상자위대가 파병된 이라크가 비전투지역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초안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해외 치안유지와 요인경호 등도 자위대의 임무에 포함시켰다. 파견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권한 또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요인이나 시설 보호 등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원들이 전투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민당은 비전투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무기사용은 ‘경찰권’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투 지역·행위와 구분하기 어려워 당내 온건파와 야당 등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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