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총리
일본 최고재판소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의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즉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총 5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소송은 2001년 8월13일 참배가 대상.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한 채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방문록에 '내각 총리대신 고이즈미'라는 자필 기록을 남긴 바 있다.
2004년 2월 1심 오사카지법은 이 참배가 '공적(公的) 참배'라고 인정했으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몰자를 어떻게 제사 지낼 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않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해 7월 2심도 참배가 공적.사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헌 여부도 판단도 피한 채 "참배로 (전몰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는 할 수 없다"며 역시 원고측의 요구를 물리쳤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한 옛 일본군 등 250만명에 가까운 전몰자가 합사돼 있다. 문제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에서 '전쟁을 기획, 주도해 평화를 해친 죄'로 기소,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이른바 A급 전범 14명이 이들 전몰자와 함께 합사돼 있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고이즈미 총리 등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안팎의 전몰자 유족이 중심이 돼 위헌 등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오사카고법(지난해 9월)을 비롯한 2곳의 하급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위헌이자 공적 행위'라고 규정한 판결을 했으나 도쿄고법 등 다른 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엇갈렸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참배를 "전몰자에게 애도를 갖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고이즈미 총리 등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안팎의 전몰자 유족이 중심이 돼 위헌 등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오사카고법(지난해 9월)을 비롯한 2곳의 하급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위헌이자 공적 행위'라고 규정한 판결을 했으나 도쿄고법 등 다른 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등 엇갈렸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참배를 "전몰자에게 애도를 갖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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