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을 비롯한 차기 총리 후보들이 개헌 논란의 핵심 쟁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고 나섰다.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행사하면 전쟁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른 제약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오고 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민당과 국민 사이에서 개헌이나 헌법 해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늘 문제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방장관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중한 표현을 썼지만, 현행 헌법의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그는 최근 펴낸 책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언제까지 통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소 다로 외상은 “법률을 지켜 나라가 망하면 곤란하다”며 집단적 자위권 허용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들은 개헌을 통해야 한다고 말해, 아베 장관과는 견해차를 보였다.
다니가키 재무상은 “오랜 기간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답변이 축적돼 있다. 헌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라고 말했다. 아소 외상은 지난 3월 “정부가 해석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약간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아베 장관이 총리가 되더라도 실제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2일 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취임 직전인 2001년 4월 해석 변경을 주장했다가 취임 뒤 “정면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해 해결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궤도수정을 한 바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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