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청은 현금자동입출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할 때 제한액인 ‘200만엔 이하’를 ‘10만엔 이하’로 크게 낮출 방침이다. 금융청은 2일 공표한 금융기관 본인확인법의 정령개정안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 9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10만엔이 넘는 현금을 송금할 때는 자동입출기를 이용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로 송금할 때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의 확대를 막기 위한 국제조직·금융활동 작업부회의 2001년 권고에 따른 조처라고 <아사히신문>은 3일 전했다. 이 권고는 가맹국에게 약 1천달러(11만엔) 또는 1천유로가 넘는 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하는 체제를 2006년까지 갖추도록 했다. 그렇지만 일본에선 은행 창구의 송금 수수료가 매우 비싸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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