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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센병환자 격리 인권침해”

등록 2005-03-02 19:15수정 2005-03-02 19:15

일 전문가들 권리보호 위한 법 정비·교육 권고

한센병 환자 강제 격리는 “미증유의 국가적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는 보고서를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설치된 전문가 위원회가 내놓았다.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는 1일 이런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일제 때 만든 ‘나병 예방법’의 위헌성이 1960년대에 이미 분명해졌는데도 정부가 1996년까지 폐지를 늦춰 격리정책이 89년 동안 계속된 데 대해 “옛 후생성이 관련 예산 유지 등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립요양소 중심주의’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재택치료가 중심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한센병 의학의 권위자로 간주된 국립요양소 원장 등의 주장으로 격리가 지속됐다”며 “요양소장과 의사 등의 맹신과 태만에 국가가 치안 등의 관점에서 편승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940년대 개발된 치료약으로 완치가 가능해졌음에도 격리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의학계·법조계·교육계 등과 한센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언론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편견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킨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3년 구마모토현 한 호텔에서 일어난 숙박거부 사건을 들면서 옛 한센병 환자에게 차별적인 편지와 비난 전화가 쇄도한 것은 한센병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모두 150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에는 또 요양소에서 되풀이된 강제 임신중절 등 비인도적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140구의 낙태·신생아 표본의 존재도 기록돼 있으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출구없는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격리수용된 환자들의 생생한 절규도 담겨 있다.

검증회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 정비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정책결정 제도 구축 △철저한 인권교육을 제안하고, 이런 작업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기구인 ‘로드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검증회의는 구마모토 지방법원이 2001년 5월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배상 소송에서 18억엔의 배상을 국가에 명령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10월에 발족했다. 의사와 학자, 옛 환자 등이 참여해 전국 13곳의 국립요양소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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